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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달지않고 외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산시는 5월과 6월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들이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와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산책로·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및 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위반 행위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20만 원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갖도록 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예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