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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목줄 3번 안 하면 반려견 도살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1-04-27 16:21:20
  • 수정 2021-04-27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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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보호자는 반드시 해당 관할 파출소에 반려견 등록과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신고서 제출 등이 의무화됐다.

일명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 1997년 통과됐던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보호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반려견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서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려견 입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방 접종 증명서를 관할 파출소에 제출하지 않을 시 관할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 예방접종을 요구하거나 해당 반려견 도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윈난성 정부는 반려견 산책 규정을 강화, 법령을 세 차례 이상 어긴 보호자에 대해 반려견을 도살 처분토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비문화적인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동물간 전염병 확산을 방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및 벌금 수준은 각 지역 정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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