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수렴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다.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TF 위원들은 회의에서 동물을 민법 98조가 규정하는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물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동물 학대 시 손해배상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TF는 아울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과거 농경사회를 전제로 한 가산(家産)의 개념이 약화되고,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는 유류분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이 총 12건 계류 중이다.
TF 위원 다수는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놨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형제자매는 4분의 1로 축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TF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