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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사육시설을 3단으로 쌓아 놓고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반려동물 사육시설을 쌓으면 충격 등으로 무너질 수 있어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내 반려동물 업체 1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4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지난달 반려동물 생산, 판매, 수입, 전시, 미용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 사례로는 관리 인력 확보 기준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12개월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둬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철장으로 된 사육 시설 바닥에 평판을 깔지 않거나 반려동물 미용 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반려동물의 개체 관리 카드 작성·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와 사육 시설에 품종, 암수, 출생일 등 개체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각각 20건, 17건이나 됐다.
농식품부는 법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시정·보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