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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갖게 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곧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권리의 객체에 생명을 가진 동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생명을 가진 동물은 물건과 다른 권리의 객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동물을 학대했을 때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유체물이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동물이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다 보니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3398명이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1741명이었다.
동물단체들은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은 생명체이므로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