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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냐” 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하나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1-08-08 0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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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동물복지국회포럼, 관련 단체·전문가와 함께 동물보호겁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기도 하고 길고양이 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나달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즉 사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받게 돼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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