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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전년보다 2.6배 늘어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1-08-27 09:26:25
  • 수정 2021-08-27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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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5144마리가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등록 사유로 '반려동물 분실 시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0%로 가장 많았다.

또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 기준 강화, 등록대상 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도 개선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 영상이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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