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 간 127톤 유통됐으나, 농림부가 제조업체와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8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판매한 10개 제품이 사료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이 초과됐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 등 이었다. 유통량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14억원 상당)에 이른다. 통상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이 2kg인 점을 감안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 369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