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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공공시설 이용 제한
  • 한지현 기자
  • 등록 2021-10-11 09:20:46
  • 수정 2021-10-11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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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등록된 반려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된다.

최근 정부는 미등록 동물의 공공시설 서비스 제한, 등록의무지역 확대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0년 기준 38.6%에서 2024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등에서 실외사육견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뒤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감안해 실외사육견에 대한 전국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더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유기 이외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입양했다가 유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전 교육 이수시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기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동물보호시설을 양성화한다.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의 정보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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