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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반려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 접수됐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평균 35만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2600원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