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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한다
  • 편집부
  • 등록 2013-06-27 18:12:09
  • 수정 2013-06-27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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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마친 동물 400만마리 중 42만마리 10.5%에 그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 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만~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서 반려견 사육마리수를 조사하였으나, 실제 다 다소 많게 조사된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추정한다.

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등록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등록대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수수료 감면 등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 (‘07)77→ (’09)83→ (’10)101→ (’12)99천두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 (‘07)7,398→ ('09)7,719→ ('10)10,226→ (’12)9,832백만원
-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 반려견 사육가정 비율 16%, 등록대상 동물 400만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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