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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 앞으로 허가 받아야…동물보호법 등 통과
  • 한지현 기자
  • 등록 2022-04-05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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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주민투표법 등 법률안 10건을 포함해 모두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행위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해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했다.

맹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을 수입하기 위해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비영리 목적의 민간 동물보호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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