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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 원산지 신고해야…추적 시스템 구축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2-04-07 10:07:54
  • 수정 2022-04-07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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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동물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한 반려동물이 수입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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