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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도입된다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2-04-29 11:35:44
  • 수정 2022-04-29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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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의 실증 특례는 펫콤과 젠틀펫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를 진행한 뒤 고정 장소(펫콤~경기 안산, 젠틀펫~경북 문경)의 차량 내 화장로에서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 시설에서만 허용돼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할 수 없으며,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분향실·냉동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업체별 3대 이내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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