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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 시비 .. 결국 종신형 받은 재미교포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4-01-10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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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흑인부부와 다투다가 총으로 살해한 70대 재미교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미국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각) 텍사스주(州) 댈러스카운티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유죄평결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30대 흑인부부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애완견 배설물 처리 문제로 위층 부부와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벌였다며 1급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남성에게 총을 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윗층의 흑인 남성이 먼저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눠 그 총을 빼앗아 쐈다고 말해왔다. 김씨는 흑인남성의 부인은 두 사람의 몸싸움을 지켜보다 오발탄에 맞아 숨진 것 같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변호사는 “김씨가 수개월간 위층 흑인부부로부터 위협을 받아왔고, 위층에서 개 배설물을 고의적으로 김씨의 발코니에 버렸다”고 변론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이웃의 나쁜 행동에 화가 났다고 해서 김씨에게 복수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평결을 앞둔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새 재판을 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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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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