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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부터 두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 한지현 기자
  • 등록 2022-07-02 09:04:29
  • 수정 2022-07-02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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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1일부터 두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등록을 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9월 한 달 동안 공원, 산책길 등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협력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내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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