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던다…내년부터 게시 의무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2-09-05 13:30:50
기사수정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 항목 표준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료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반료동물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게시 진료비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용이 크게 차이 났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표준화를 위한 내년 연구 예산도 올해(4억원)보다 4배 이상 확대한 18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표준화를 바탕으로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단 계획이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