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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기·유실 동물 입양하면 최대 25만원 지원
  • 한지현 기자
  • 등록 2022-10-11 14:31:17
  • 수정 2022-10-11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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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힌디.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자치구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시비 10만원, 국비·구비 각 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애완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입양비는 기존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입양 절차와 지원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5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입양 두수는 945두로 26.9%에 불과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2281두의 유기동물 중 536두, 23%만 입양됐다.

입양비 신청은 더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입양된 동물 중, 입양비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342건(36%), 올해 198건(37%)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법과 입양 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 홍보 캠페인과 함께 입양 절차와 지원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관내 10개 공원을 선정해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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