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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려동물 호텔 이용 때 비용 지원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2-11-03 13:15:06
  • 수정 2022-11-03 1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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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간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종시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애경사나 장기출장 및 여행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 반려동물 1마리당 2만원씩 최대 3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관내 반려동물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은 소형 개의 경우 1박(24시간) 당 3만원 안팎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형 반려견 1마리를 3일 동안 1박 요금이 3만원인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전체 비용 9만원 중 경우 6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3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시는 지원 대상을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고,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와 협약된 업체에 반려동물을 위탁하고 업체에서 반려동물등록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금액을 제외한 돈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동물등록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위탁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물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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