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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과 함께 들어가 겸상할 수 있는 식당이 문을 여는 등 동물복지 분야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동물복지·모빌리티·수소경제·자원순환 분야의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확 풀기 위한 대규모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안건을 상정·심의해 74건의 신규 과제를 승인, 본격적인 실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단일위원회 기준 최대 승인 실적이다.
이날 승인돼 시장 출시에 성큼 다가선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사는 동물 복지 분야에서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사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물론 식·음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의 공간에서 사람과 분리돼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식사가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반려 동물을 키우는 펫펨족(펫+패밀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늘고 있고, 신규 창업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례조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과 가축전염병 안전 문제 예방관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반려동물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식품접객업소를 실증구역으로 해 반려동물을 함께 식·음료를 즐기고 싶어하는 반려 가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영업자에게도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