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는 동물학대자가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물학대자가 일정기간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98%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최근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웨어는 지난해 10월 28일~11월 2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개식용, 채식,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5점, 동의한다는 응답은 99%로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조사 결과 본인이 키우던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학대당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2점, 동의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62.8%보다 11.1%포인트 늘었다.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5점, 동의 비율은 99%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76.6%로 전년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어웨어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에는 연령, 성별,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찬성률이 고르게 높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육금지 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내는 등 동물학대자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