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매년 유실·유기된 동물의 수는 10만 마리가 넘는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구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다만 반려인은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고양이 포함) ▲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병 진단 및 치료비, 예방 접종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