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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전용 케이지에 넣어 기내 지정 좌석 밑에 동반 탑승하거나, 수화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송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차이가 있어 세부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목적지가 해외면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고양이·애완용 새 등 3종만 가능하다. 맹견은 운송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의 기내 탑승 몸무게 제한 기준은 7~9㎏ 이내다. 위탁 운송은 케이지 포함 45㎏ 이하다. 반려동물은 개인 수화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탑승 요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따로 밟아야 하므로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국내선은 출발 24시간 전,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 무릎에 앉히거나 케이지를 옮겨서는 안 된다.
공항 청사 안에서는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 목줄 길이는 5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