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하고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보험 청구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팻푸드 특화 분류체계와 표시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 확대 등 제도를 정비한다.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성도 높인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개발(R&D)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큰 편인 만큼 부담을 낮추는 취지로 반려동물 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외에 연관산업도 신산업 영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