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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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은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 편을 방송했다.
애견인 1,0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9%였다. 이에 애완동물 시장은 최근 전망 좋은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반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키우고 비위생적인 위생상태와 질병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이날 ‘PD수첩’에서는 브리더란 개념이 소개돼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브리더는 가축의 교배와 사육, 분양을 맡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PD수첩’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관한 분양과 그 시설에 관련한 법이 국외와 달리, 국내에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틈을 악용해, 어떤 시설에서는 흘러들어간 반려동물이 국내에서 비위생적인 상황에 놓여 임신과 출산이 가혹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마르티즈 또는 잉글랜드 쉽독을 전문으로 하는 브리더의 시설에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환경에 반려동물이 놓여 있었다. 모견은 최대 6세까지 임신과 출산을 하며, 그 이후에는 편안하게 남은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축사로서 요건과 어울리지 않는 브리더 시설에 관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점과 반려동물에 관한 판매 등이 해외와 달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PD수첩’을 통해 지적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에 따르면 대략 전국에 3~4,000개의 생산업체 중 실제 정부에 신고, 집계된 동물생산업체는 49곳 뿐 이었다.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실제 제작진이 방문한 번식업장은 모두 악취와 지저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여기서 반려동물은 그저 번식의 도구로만 사육되고 있었다.
경매장 한 켠에는 나이든 종견과 모견인 폐견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매한 지 얼마 못 가 질병으로 죽는 애완견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항의했다.
이에 제작진이 한 경매장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사람도 다 죽는 거다. 많은 수량에 비해 죽는 동물도 생긴다. 퍼센트로 말해야 한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