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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3-07-29 11:27:03
  • 수정 2023-07-29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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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이 흔히 겪는 무릎뼈 안쪽 탈구, 외이염 등 100여개 질병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의 진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면세 대상으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을 우선 선정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기재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 빈도 조사,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했다"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 우선 선정 이후 추후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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