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 시내버스, 반려동물 태우려면 이동장에 넣어야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3-09-26 10:01:47
  • 수정 2023-09-26 10:02:52
기사수정
   
 

앞으로 부산 시내버스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상자나 가방 등 전용 이동장에 넣어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 부피는 50㎝×40㎝×20㎝로 각각 제한한다.

보호자가 1인당 4명 이상 소아와 함께 탑승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만 탑승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요금을 5천원권 이상 현금으로 냈을 때 거스름돈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단순히 운반할 목적으로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을 허용한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