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료비 부담을 최대 9.1%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여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했다.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가 잦은 질병에 폭넓게 적용했다.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비 게시항목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이나 보험사 제출 등으로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