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어느 틈에 고기 한 근을 물고 도망을 갔다.
다행히 평소에 낯이 익던 변호사 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정육점 주인은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말했다.
"변호사님, 만약 어떤 개가 저의 정육점에 들어와
고기를 물고 도망갔다면 개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개 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깃값을 물어주고,
위자료도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고기를 물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깃값 5만 원에다
위자료 1만 원을 지불하였고,
정육점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다음 날 정육점 주인은 우체부로부터 한 통의 청구서를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법률 상담료 50만 원 청구서'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