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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편집부
  • 등록 2014-02-13 2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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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간식은 이제 그만, 조리과정 오픈형 매장에서 만든 ○만의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고소함이 가장 강하고 맛이 깔끔해 투정부리고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에게 기호성으로 매우 좋아요’라는 광고 문구 낯익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을 위한 수제 유기농 간식 광고입니다. 반려동물 아.가.들.

일전에 텔레비전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마트 시판 저급식품(사료)의 위험성에 관하여 방송되어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식품을 구입할 때에 표시성분을 꼼꼼히 살피게 된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마트 식품이 아니라, 고품질, 고영양의 수제 간식을 찾는 보호자고 많아졌고, 그 시장도 당연히 급성장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식사에 관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농림수산부 고시 ‘사료공정서’에는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수제간식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도 사료제조업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표시사항에 거짓정보를 기재하였고, 보호자가 이를 믿고 식품을 먹인 결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된 사항이 거짓정보라는 점에 대한 것에 관한 점은 입증한다 하더라도, 식품과 건강상 문제점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곤란함 등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식품을 사용한 보호자들 다수에 의한 집단소송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재구입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비롯한 각종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손해로 볼 것인지의 논쟁의 여지는 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키우는 데 식품과 관련용품 구입비 등 사육비로 월평균 13만5,632원을 지출하며. 항목별로는 식품·간식비가 장난감과 가방 등 용품구입비 및 동물병원 등 기타비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먹을거리’라는 것인데요. 품질 좋은 다양한 먹거리가 개발되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위험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위한 PT(퍼스널 트레이닝)가 필요할 정도로 과식을 하지는 말아야지요!!

<학력>
1994 부산 이사벨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문연수>
200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금융연수원 (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문기관 연수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3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1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2008~2009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9 ~2011 법률사무소 태은 대표변호사
2011~2012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변호사(가사, 형사팀) 근무
2012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변호사(송무팀) 근무
2013~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0 천주교 제기동교회 법률상담변호사
2011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201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단
201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3~ 대한변호사협회 학교고문변호사제도 고문변호사(서울 용두초등학교)
2014~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경남 산청)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2014~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위촉(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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