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시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두고 시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매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으로 전국 122곳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업소로 승인받은 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착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정책 결과물을 토대로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식약처로부터 반려동물 출입을 승인받지 않은 대다수 업소다. 이들 업소는 애당초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업소들이 따라야 하는 식약처 운영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반려동물 식당 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과 기쁨을 주니 동물을 키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동물이 음식과 가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 털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기에 동물과 사람이 음식을 먹는 공간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민원을 쏟아내는 이른바 ‘헤비 민원인’도 등장했다. 서울 중랑구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두 구청에 접수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관련 민원은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7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까지 두 구청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중랑구청 5건, 용산구청 41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청에도 지난해 4건에 그쳤던 관련 민원이 올해는 벌써 28건이 접수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청과 소통한 결과 한 사람이 전국 여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음식점에 직접 가보지 않고 포털에서 ‘반려동물 가능’ ‘펫 프렌들리’ 등 문구를 검색해 민원을 넣는 것 같다”며 “온라인상에는 정보가 남아 있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인영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졌지만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라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있는 게 꺼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