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며, 각자 고유한 개성과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동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은 근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 취급되었고,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