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인 가구 반려동물 5일 맡아준다…서울시 '펫 위탁소'
  • 박서현 기자
  • 등록 2024-09-12 09:53:06
  • 수정 2024-09-12 10:53:41
기사수정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장기 외출을 하게 될 때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로까지 넓혔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위탁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에 총 18곳이 있다.

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층이거나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다. 모두 무료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만원에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