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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투견 도박 .. 베팅 금액 최고 4천만원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3-06 20:10:09
  • 수정 2014-03-06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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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도박장이 또 적발됐다.

주말 밤 야산에서 수억 원대 전문 투견장을 운영한 일당과 상습도박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전문 투견장을 운영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동물보호법 위반)로 33명을 검거해 A(3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도박개장자 15명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남 진주와 김해의 야산에서 견주 및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철제 사각링 안에서 전투견끼리 싸움을 붙이고 베팅 금액을 걸게 해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전문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경찰 발표를 보면, 이들은 주최자·진행자·심판·부심·매점운영자·안내자 등을 나눠 맡아 투견 도박장을 연 뒤,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로 전국의 개 주인과 도박꾼들을 끌어모은 뒤, 인적이 드문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로 4m, 세로 4m 크기의 철제 사각링을 설치해 투견 도박을 벌였다. 도박판이 열릴 때마다 50~100명이 판돈을 걸었다.

이들은 도박이 끝나면 판돈 장부를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도박꾼들을 부를 때는 별명이나 암호를 사용했다. 경찰은 33차례 전체 판돈이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견주는 투견시합 대진료로 100만∼1000만 원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200만∼4000만 원의 베팅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투견 현장을 단속하지 않고, 채증을 통해 도박 증거와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발송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투견 도박꾼들까지 모두 붙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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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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