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