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크게 예방접종을 위한 경우와 질병·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의 동물보호기본원칙은 제4호에서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을,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지요.
위 별표에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및 ‘개’의 경우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할 것 등 세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 고양이를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찾을 경우에 수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면허 진료행위가 금지되며,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 또는 검안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자신이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며,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잉진료행위 등 일부 행위의 경우, 위반하였을 때 수의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기타 과잉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잉진료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 등이 반려동물보험 급여를 신청과 관련되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력>
1994 부산 이사벨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문연수>
200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금융연수원 (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문기관 연수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3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1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2008~2009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9 ~2011 법률사무소 태은 대표변호사
2011~2012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변호사(가사, 형사팀) 근무
2012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변호사(송무팀) 근무
2013~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0 천주교 제기동교회 법률상담변호사
2011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201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단
201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3~ 대한변호사협회 학교고문변호사제도 고문변호사(서울 용두초등학교)
2014~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경남 산청)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2014~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위촉(제주 서귀포시 표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