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마이펫뉴스=박서현 ]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는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