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74건) ▲신체조직 기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표현(33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23건)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사용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같은 질병 관련 문구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후기 등 과장된 체험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고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