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표준진료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감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 신설과 함께 국가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대여업, 동물보관업, 동물미용업 등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해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반려동물 진료·수술 등 동물의료에 대한 표준비용이나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된 만큼 진료비가 오르는 추세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환경 발전 방안을 논의할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