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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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3분 43초 가량의 영상에는 노란 옷을 입은 흰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모습이 나온다.
강아지는 소주가 섞인 사료를 허겁지겁 먹어치웠고, 이를 지켜보던 보호자(주인)와 친구는 "다 먹겠다", "소주 한번 더 타볼까?", "다 먹었다 미친 XX"이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낄낄거렸다.
이어 영상 말미에 술에 취한 강아지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자 보호자가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영상을 찍은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지난 3월에도 강아지에게 소주 2병을 먹인 후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됐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불붙은 담배를 억지로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진이 올려 도마 위에 올랐다.
개는 사람과 같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특히 극소량의 알코올로도 신경계가 마비될 수 있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누구든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일부 몰상식한 이들에 의한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아지 만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아지 만취 영상,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강아지 만취 영상,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나?", "강아지 만취 영상, 저런 것들이 보호자라고 강아지를 키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