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서울 동대문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수 시 구청 허가를 의무화했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최대 3개월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 정보가 계획서에 포함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