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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완용 독거미 '수입통관보류' 정당"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4-05-02 17:06:57
  • 수정 2014-05-0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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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협하는 독거미는 애완용이라도 수입 통관보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일 A업체가 수입신고한 '타란툴라 거미' 60마리의 통관보류에 대해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타란툴라 거미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서식하는 일부 타란툴라 거미의 독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인 동물이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세관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국민보건 위해 및 안전 우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적극 대응했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거미의 독액과 털에 노출되는 등 치명적인 위해될 뿐더러 애완동물로 판매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연적 증식을 통해 그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이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은 판결은 향후 유사한 물품의 통관시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하거나 독성이 있는 동식물 등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타란툴라 = 원실젖거미아목(Mygalomorphae) 새잡이거미과(Theraposidae)에 속한다. 타란툴라에 속하는 거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란툴라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등의 남유럽에 서식하는 유럽늑대거미로 부터 유래하는데 이탈리아 남부 도시 타란토의 사람들이 유럽늑대거미를 타란툴라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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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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