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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알선·구매..1천만원 벌금
  • 편집부
  • 등록 2014-06-17 08:16:56
  • 수정 2014-06-17 0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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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매년 1,1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들이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6가구 중 1가구의 비율로 급증하였고, 1인 이나 노령화 가구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한 것도 유기동물이 증가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유기동물 수를 반으로 줄이고,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도 5퍼센트까지 낮추며, 시내 각 자치구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 포기동물을 인수․보호하고, 유기동물 가정임시보호제도 등을 도입하며 입양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들은 어디로 갔고, 어떻게 되어왔던 것일까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맡기거나, 시군구청 관련 부서나 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인터넷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신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사이트 등에 습득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할 수도 있겠지요. 동물보호단체의 종사자나 동물장묘업, 판매업자 등은 유기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유기된 동물 중 시군구에 의해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보호사실을 공고하는데, 10일이 경과하도록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보호단체,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이나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악 47%이며, 자연사나, 안락사의 경우가 45%에 달합니다.

한편 유기되어 야생화된 고양이은 다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야생화된 고양이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청 및 시․군․구에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 포획된 고양이들은 안락사 되거나, 반대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시켜 다른 고양이들의 자연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불임수술을 후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사된 고양이의 경우 유기동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의 절반가량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어떠한 사정으로건 고의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유기행위를 넘어서 결국 생명을 짓밟는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하지 않도록, 생명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이나 분양 이전에, 끝까지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필수입니다.
 

<학력>
1994 부산 이사벨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문연수>
200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금융연수원 (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문기관 연수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3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1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2008~2009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9 ~2011 법률사무소 태은 대표변호사
2011~2012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변호사(가사, 형사팀) 근무
2012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변호사(송무팀) 근무
2013~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0 천주교 제기동교회 법률상담변호사
2011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201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단
201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3~ 대한변호사협회 학교고문변호사제도 고문변호사(서울 용두초등학교)
2014~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경남 산청)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2014~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위촉(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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