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여름 무더위 속 애완동물을 차 안에 방치하면 최고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내 애완동물 방치 금지 법안(SB 1806)’에 따르면 창문을 열어 놓더라도 애완동물을 차 안에 방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온의 날씨에 차 안에 방치된 애완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리즈 피게로아 상원의원이 상정한 SB 1806 법안은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해 시행되고 있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2만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개가 고온의 차 안에 방치될 경우 몸을 둘러싼 털 때문에 몸을 빨리 식히지 못해 더 위험하다”며 “야외 온도가 60~70도로 선선해도 차 내부는 온실 효과가 작용돼 햇빛을 모으기 때문에 금새 최고 150도까지 오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