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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절도.학대 벌금 대폭 인상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7-30 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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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반려동물 절도.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일 종전 200달러이던 벌금으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관련 벌금이 오른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훔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외에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벌금 인상은 반려견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메리칸케넬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반려견 절도는 609건으로 2008년 71건의 8배가 넘었다.

올해도 벌써 32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확대 개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도범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떠나 보호자(주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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