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 |
||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애견의류 제조와 판매망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의 사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로부터 확인된 짝퉁 애견의류는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와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뷔통 ▲나이키 등 22종이다.
이들은 2010년 말부터 민소매 티셔츠,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명은 제조와 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주범인 성모(44) 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해 작업 지시를 내리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 씨가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 씨가 짝퉁 상표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 씨는 자금관리와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한 전국 판매를 맡았다.
이들은 제작한 짝퉁 애견의류를 도매가 4500원~1만2000원에 넘겼다. 시중에서는 1만3000원~3만 원 선에서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으며 그 외 애견 샵이나 동물병원에도 판매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완제품 3295점과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