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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배우자 맞듯이
  • 이은주
  • 등록 2013-07-08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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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과 버스의 광고판에는결혼해요’, ‘결혼은 1등 하세요.이라며,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준다고 저마다 떠들어 댑니다. 여러분들은 반려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길거리 헌팅이나 소개로 만나셨나요, 아니면 결혼정보업체나 마담뚜를 이용하였나요?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반려자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흔히 온오프라인 판매매장을 이용합니다. 다양한 품종과 외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게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동물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과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출생월이나 출생일(다만 개나 고양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만 판매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축종, 품종, 색상 및 거래당시의 특징사항,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거래일 및 거래금액,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해당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에 관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여 데리고 온 동물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동물의 반려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의 지위로 변신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것은 차치하고, 판매업자에게 득달같이 관련규정을 들이밀며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병에 걸린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거나 판매자가 관리 중 죽었을 경우에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죽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에 구매자의 책임이 없어야 하겠고,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할 것도 같은데,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여서 그런지(^^), 이와 관련한 판결문은 보이지 않는군요. 하지만 만약 문제될 경우, 판매자로서는 계약당시 동물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동물의 특징적인 상태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속이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사기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한, 하늘나라로 가버린 우리의 반려자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거래금액을 비롯하여 약간의 위자료는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숭고한 마음가짐으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이에 관하여는 다음 회에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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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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