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에 내장형 칩을 반드시 심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내장형 칩·외장협 칩·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려견 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거나 주인이 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주인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을 두고 소유자가 상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해 유기견 보호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주인이 포기한 반려견을 접수하는 제도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2013년 현재 25개소에서 2019년까지 3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동물 사체를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려 동물 사료 기준도 보완한다.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사육·운송·도축 단계별로 농장동물의 최소 복지기준을 마련한다. 적정한 사육 밀도를 정하고 차량구조 의무규정을 만드는 식이다.
칸막이 쳐진 좁은 기업형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퇘지들의 모습/출저: 동물자유연대
알을 빨리 낳게 하기 위해 닭·오리에게 강제 털갈이를 시키거나, 새끼를 낳는 어미돼지에게 폐쇄형 칸막이를 쓰는 등 논란이 큰 사육 관행을 개선한다.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은 2019년까지 200대로 늘리고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도 20개로 늘린다.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지침’을 마련해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