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반려동물의 '인식표'는 한글이나 숫자 등을 통해 누구나 곧바로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에게 다는 '인식표'는 겉면에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이 같은 정보를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표에 대한 명문으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 해당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폰 등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면 충분한 것인지 논란이 됐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인식표를 바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식표를 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