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